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뉴욕 남부 법원 판사 제드 라코프(Jed Rakoff)가 테라폼 랩스의 테라(LUNA)와 미러 프로토콜(MIR) 토큰을 증권으로 분류했습니다. 이 판결은 테라폼랩스가 테라와 미러 프로토콜을 불법적으로 판매했다는 SEC의 주장과 일치합니다. 약식 판결로 나온 이 결정은 테라폼랩스의 증권법 준수와 관련한 향후 법적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
테라폼 랩스의 대변인은 테라가 증권으로 분류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며, SEC가 주장하는 사기 혐의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.